"한잔만"하면 안걸릴까? -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리고 윤창호법 - 알콜맨

"한잔만"하면 안걸릴까? -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리고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나쁜 버릇은 ‘딱 한 번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아도 비단 일반인뿐이 아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연예인도 많이 보이는데요.
사회적으로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재현되다 보니,  "혹시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좀 더 강력하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윤창호법의 시작, 그리고 반 년 

 

 

지난 2018년 9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병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과의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해당 사건이 주목받으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여론은 뜨거웠고,  그 해 11월,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구분  윤창호법 시행 전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 사고   1년 이상 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최고 무기징역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or 벌금 500~1000만 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or 벌금 1000~2000만원 

(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단속 및 처벌 기준)


그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보다 강화되었는데요.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젠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도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것이지요. 

처벌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여기에 음주단속 적발 시 면허취소 기준은 3회에서 2회로 줄고,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낼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적용되었습니다.  

 

2. 윤창호법으로 정말 나아졌을까?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 등 윤창호법으로 처벌기준이 강화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관대한데요. 단속과 적발의 빈도도 늘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은 여전합니다. 

앞서 말한바 처럼 음주운전에 걸려도 엄격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을 반증하듯이 실제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발률은 50%가 넘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907명이었다가 윤창호법 시행 후에는 346명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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