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1 - 알콜맨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1

 

 

 

혹시 대형마트에서 산 술이 똑 떨어져 난감한 적 있으신가요?

마트에 자주 간다고 해도,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 무게보다 빨리 소모되는 술, 항상 재고를 두는 애주가에게는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중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는 지인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배달을 시키는 분들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행법상으로는 전통주 이외의 주류는 비대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주류 전자상거래가 전 세계 대부분의 시장에서 허용되고 있으나, OECD에 가입된 37개 국가 중 한국과 폴란드만 주류 온라인 판매,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주세법을 고수하는 국세청의 변명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청소년의 접근성 문제

 

국세청에서 일반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청소년의 접근성 문제인데요. 정말 바보 같은 논리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의 차이는 대면, 비대면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면판매보다  비대면 온라인 판매가 청소년에게 더 노출되기 쉬운 걸까요?

 

노안 미성년을 시켜 단속을 해 문제가 됬던 여성가족부

 

이는 틀린 말입니다.

이전에 여성가족부가 노안인 미성년자를 고용해 편의점 암행단속을 하여 논란이 있었는데요.

술, 담배 등의 판매는 모든 구매자의 신분증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 대면판매라는 관행으로 인해 얼굴만 확인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사실상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였다면 어떨까요? 

온라인 판매는 오히려 모든 구매자로 하여금 신분증 확인을 더욱 보편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인증 화면, 비회원일 경우 휴대폰 인증이 필수다

 

이와 관련한 각종 기고 칼럼들을 보면, ~연구소장,~대학교수라는 분들이 "청소년들이 부모님 아이디를 도용해 쉽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정말이지 한숨만 나옵니다.

 

현행되는 대면판매가 마치 중국처럼 모든 국민의 생채 정보를 수집해 얼굴 스캔으로 신분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대면판매보다 확인 절차가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평소에 가던 후미진 마트에서 구매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부모님 아이디를 훔쳐서,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 핸드폰으로 성인인증을 받아,

부모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배달을 하는,

이런 계획적인 음주를 하는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술을 마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아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술 구매를 권하거나 일부러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하게 한다면 현행법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불법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온라인 판매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시내에 살면 도둑이 잘들 수 있으니까 외각으로 가서 살자! "라는 말만큼이나

바보 같은 논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어서..   2. 소규모 유통업체의 생존권 문제

[알콜관련 리뷰 (읽을거리)] -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2

 

온라인으로 술을 판매할 수 없는이유? - 국세청의 변명 2

2. 소규모 유통업체의 생존권 문제 현재 주류 판매의 구조는 위와 같은데요. 일반 소비자인 우리가 주류 구매를 한다면 이와 같이 2단계를 거쳐야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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