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 청소년, 담배피우는 청소년, 처벌가능한가? - 알콜맨

술을 마시는 청소년, 담배피우는 청소년, 처벌가능한가?

 

 

길 가던 행인: 어린놈들이... 불 안 꺼?
학생들: 아저씨가 뭔데 그래요!

 

어디서 많이 보시던 장면 아닌가요? 

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길 가던 행인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어느 새부터 인가 무서운 10대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술 담배를 하는 학생들에게 훈계하는 어른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사회가 척박해졌다"라는 말도 있지만 사실 법은 이전에도 똑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보호자도 아닌 제삼자가 이를 저지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더욱이 씁쓸한 것은 사실 대부분 훈계하는 어른들은 술 담배를 하는 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염려해서가 아닌, 훈계하는 당사자 또한 10대 때 똑같이 술담배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랬지만 어린 네가 내 앞에서 똑같이 누리려고 하니 보기가 아니꼽다"라는 생각이 주된 이유일 거예요.

 

그럼 어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사실 어른의 주된 임무는 꼽주는 게 아니라 "후세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일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과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담배와 술이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안될 뿐 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제삼자일 경우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제공한 자를 신고하는 것이 어른이 할 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지나가라고?

솔직히 술이던 담배던 공공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 즐긴다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놀이터나 아파트 단지, 금연건물등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청소년을 볼 경우에도 그냥 지나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사실 이럴 때에는 청소년 때문이라기보다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나 음주로 인한 고성방가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신고대상입니다. 

 

본인이 보호자 및 친권자가 아닐 경우,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한 경찰에게 위임을 하세요.

 

 

경찰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1. 청소년이 소지한 담배, 술 등을 폐기, 2.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친권자 및 학교에 통보, 3. 청소년에게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한 가게를 단속 실시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수거ㆍ파기)
③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청소년 유해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수거하여 폐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50조(선도ㆍ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①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게 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그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 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제1항의 청소년 중 그 내용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도ㆍ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소속 학교의 장(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론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는 청소년, 담배 피우는 청소년, 처벌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안된다" 아니 "처벌할 이유가 없다"입니다.

청소년이 직접 누룩으로 술을 양조하던, 포도를 발로 직접 밟아 포도주를 만들던, 검지와 중지에서 담배냄새가 나던 그것이 범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삼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괜한 오지랖으로 힘들게 사는 것보단, 후세를 위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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